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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for Reporting Foreign Financial Accounts (Including Foreign Digital Asset Accounts) to the National Tax Service
안녕하세요. 업비트입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협조 요청에 따라 안내 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 하시어 신고 대상에 해당하시는 회원님께서는 관할 기관에 요청 기간 내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해외 가상자산계좌 포함) 신고 안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사업자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를 5억원 초과 보유하여 신고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미.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 명단공개, 벌금 등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 신고 기한 : 2024년 6월 1일 ~ 2024년 7월 1일까지
- 신고 기관 : 관할 세무서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3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2024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본 공지사항은 국가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업비트가 진행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 2 → 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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