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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05/08 적용 예정)

      안녕하세요. 가장 신뢰받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항상 업비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개정 약관은 2026년 05월 08일자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약관 변경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참고 :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바로가기

      ■ 변경 내용

      *신규 조항 삽입 및 삭제에 따라 조항번호만 수정된 경우는 생략함

      1. 제2조(정의)제5호

      • 개정 전 :

      “렌딩비율”이라 함은 “(대여자산의 원화환산가액/담보가치의 총액)*100%”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디지털 자산의 원화환산가는 업비트의 KRW 마켓 기준 현재가를 따릅니다.

      • 개정 후 :

      “렌딩비율”이라 함은 “(대여자산의 원화환산가액/담보가치의 원화환산가 총액)*100%”을 의미합니다.

      2. 제3조(대차계약의 체결 등)제2항

      • 개정 전 :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에서 디지털 자산을 KRW로 환산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비트의 KRW 마켓 기준 현재가를 따릅니다.

      • 개정 후 :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에서 디지털 자산을 KRW로 환산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3. 제3조(대차계약의 체결 등)제2항제1호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회사는 업비트의 디지털 자산의 일시적인 시세 급등락에 따른 영향을 방지하고 회원 보호를 위하여 업비트 KRW 마켓의 현재가(이하 "현재가"라고 합니다)를 반영하여 산정되는 '평가가격'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평가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회사가 서비스 내에서 별도로 고지합니다.

      4. 제3조(대차계약의 체결 등)제2항제2호

      • 개정 전 :

      제5조에 따른 차입 신청 시 신청완료 시점의 담보자산(디지털 자산)의 원화환산가를 계산하여 렌딩비율에 따른 대여자산의 수량을 확정합니다.

      • 개정 후 :

      제5조에 따른 차입 신청 시 신청완료 시점의 대여자산 및 담보자산(디지털 자산)의 원화환산가는 평가가격에 따릅니다.

      5. 제3조(대차계약의 체결 등)제2항제3호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렌딩비율' 계산 시 대여자산 및 담보자산의 원화환산가는 평가가격에 따릅니다.

      6. 제3조(대차계약의 체결 등)제2항제4호

      • 개정 전 :

      제7조에 따른 강제상환 시 강제상환이 실행되는 시점의 대여자산 및 담보자산(디지털 자산)의 원화환산가를 계산하여 담보자산에서 차감합니다.

      • 개정 후 :

      제7조에 따른 강제상환이 실행되는 시점의 대여자산 및 담보자산(디지털 자산)의 원화환산가는 현재가에 따릅니다.

      7. 제3조(대차계약의 체결 등)제2항제5호

      • 개정 전 :

      제9조에 따른 수수료 수취 시 각 수수료의 차감 시점의 대여자산 및 담보자산(디지털 자산)의 원화환산가를 계산하여 담보자산에서 차감합니다.

      • 개정 후 :

      제9조에 따른 수수료 수취 시 각 수수료의 차감 시점의 대여자산 및 담보자산(디지털 자산)의 원화환산가는 현재가에 따릅니다.

      8. 제5조(대여자산 수량의 결정)제1항제2호

      • 개정 전 :

      회원은 차입할 디지털 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결정하여 이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수량은 업비트의 KRW 마켓의 실시간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때 표시되는 신청수량은 실제 지급될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대여자산으로 지급되는 확정수량은 본 항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의 시세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 개정 후 :

      회원은 차입할 디지털 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결정하여 이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수량은 대여자산과 담보자산(디지털 자산)의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때 표시되는 신청수량은 실제 지급될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대여자산으로 지급되는 확정수량은 본 항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의 평가가격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9. 제12조(유의사항)제2항

      • 개정 전 :

      디지털 자산 시세가 변동됨에 따라 (i) 대여 신청시점과 그 신청이 완료되는 시점의 디지털 자산 시세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대여자산의 신청수량과 확정수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 렌딩비율이 95%에 도달할 경우 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강제상환이 실행될 수 있으며 강제상환수수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디지털 자산 시세가 변동됨에 따라 (i) 대여 신청시점과 그 신청이 완료되는 시점의 디지털 자산 평가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대여자산의 신청수량과 확정수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 렌딩비율이 95%에 도달할 경우 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강제상환이 실행될 수 있으며 강제상환수수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업비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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