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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01/01 적용 예정)
안녕하세요. 가장 신뢰받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항상 업비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업비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본 개정에 따른 업비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01월 01일부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참고 : 업비트 개인정보처리방침 바로가기
■ 변경 내용
*신규 조항 삽입 및 삭제에 따라 조항번호만 수정된 경우는 생략함
①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제1항 표
- 개정 전 :
- 구분 : 고충 처리 > 법인회원 정보 열람 신청- 수집·이용항목 : [대표자 신청 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직원 등 위임인이 신청 시] 이름, 생년월일,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개정 후
- 구분 : 고충 처리 > 법인회원 업무신청
- 수집·이용항목 : [대표자 신청 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직원 등 위임인이 신청 시]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②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제2항 1호
- 개정 전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징수법 등 세금 징수 및 납부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제세공과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처리
- 개정 후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징수법 등 세금 징수 및 납부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제세공과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처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본인확인서 정보(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세법상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국내거소신고증, 출입국사실증명서와 같이 세법상 거주관할권 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보고대상 거래정보(디지털자산명, 디지털자산의 수량, 거래 건 수, 거래금액) 처리
③ 제7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제2항 표 - 1. 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국내)
- 개정 전 :
- 수탁업체 : (주)보난자팩토리- 재수탁업체 : (주)쿠콘- 위탁내용 : ARS 전화인증
- 개정 후
- 수탁업체 : (주)보난자팩토리
- 재수탁업체 : (주)쿠콘, 삼성에스디에스(주)
- 위탁내용 : ARS 전화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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