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29,126 거래소: 652 시가총액: $2,402.79B 24시간 거래량: $57.04B 도미넌스: BTC 50.9% ETH 16.2% ETH 가스: 8G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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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이용약관 및 입출금자동이체 서비스 동의문 개정 안내 (02/01 적용 예정)

      안녕하세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항상 업비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업비트 이용약관 및 입출금 자동이체 서비스 동의문의 변경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 약관은 2024년 02월 01일자로 적용됩니다.

      본 개정에 관하여 적용일자 전일까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본 개정된 내용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내용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적용일자 전일까지 서비스 내 회원 탈퇴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약관 변경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참고 : 이용약관 바로가기

      이용약관 변경내용

      *신규 조항 삽입 및 삭제에 따라 조항번호만 수정된 경우는 생략함

      1. 제5조(이용계약 체결)제8항
      • 개정 전 :가입 신청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합니다) 및 관련 법령,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FIU고시 업무규정"이라고 합니다)등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에서 열거한 국가의 국적자 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후 :가입 신청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합니다) 및 관련 법령,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FIU고시 업무규정"이라고 합니다)등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에서 열거한 국가(이하 "위험국가"라고 합니다)의 국적자 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1조(권리의 귀속)제1항
      • 개정 전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및 지식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개정 후 :회사는 서비스 명칭, 로고 등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지식재산을 보유 또는 관리합니다. 회사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회원은 회사의 상호, 상표 등 회사의 서비스임을 나타내는 표지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제작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제11조(권리의 귀속)제2항
      • 개정 전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개정 후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1. 제11조(권리의 귀속)제3항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회사가 본 이용약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는 회사가 권리나 구제수단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 제11조(권리의 귀속)제4항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회원이 본인의 책, 영상 등 저작물 내 회사의 상표, 서비스 화면 등 회사의 지식재산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회원은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1. 제17조(이용제한 등)제1항제13호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FATF 고위험국가 또는 국제 제재국가(UN, 미국, EU 등이 지정한 제재국가를 말하며, 이하 FATF 고위험국가와 총칭하여 "제재국가"라고 합니다)에 체류하면서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IP 주소가 제재국가의 IP 주소인 경우(단, 본조 제11항에 따라 이용제한 예외 처리된 경우는 제외)
      1. 제17조(이용제한 등)제1항제14호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IP 주소가 어느 국가의 IP 주소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단, 고객센터를 통하여 실제 체류지역 등을 소명하여 인정된 경우는 제외)
      1. 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6호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회사로부터 고객확인 재이행 요청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1. 제17조(이용제한 등)제4항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의 고객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제17조(이용제한 등)제4항제1호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본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7조(이용제한 등)제4항제2호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에 체류하면서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IP 주소가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의 IP 주소인 경우(단, 본조 제11항에 따라 이용제한 예외 처리된 경우는 제외)
      1. 제17조(이용제한 등)제4항제3호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IP 주소가 어느 국가의 IP 주소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단, 고객센터를 통하여 실제 체류지역 등을 소명하여 인정된 경우는 제외)
      1. 제17조(이용제한 등)제11항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회원은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에 체류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하여 본조 제1항 제13호 또는 제4항 제2호에 따른 이용제한 예외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예외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체류기간 및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자동이체 서비스 동의문 변경 내용

      1. 제3조(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제1항
      • 개정 전: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방식 및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에 의하여 추심이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개정 후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방식 및 요건에 따른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함)에 의하여 추심이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 제4조(추심이체 처리에 관한 사항)제1항
      • 개정 전:본인(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계좌의 계좌주)이 회사에 이체할 대금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금융기관에 청구된 건이 있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회사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지정 출금 계좌에서 회사의 지정 계좌로 즉시 이체됩니다.➔ 개정 후 :본인(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계좌의 계좌주)이 회사에 이체할 대금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금융기관에 청구된 건이 있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회사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지정 출금 계좌에서 회사의 지정 계좌로 즉시 이체됩니다. 단, 금융기관이 추심이체 처리를 제한한 상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항상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업비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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