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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11/08 적용 예정)

      안녕하세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항상 업비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개정 약관은 2025년 11월 08일자로 적용되며, 적용일 이후에 이루어진 대여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약관 변경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참고 :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바로가기

      ■ 변경 내용

      *신규 조항 삽입 및 삭제에 따라 조항번호만 수정된 경우는 생략함

      ① 제5조(대차 수량의 결정)제2항제1호

      • 개정 전 :

      대여한 디지털 수량: 회사가 승낙한 신청 수량(이하 "대차 수량").

      • 개정 후 :

      대여한 디지털 자산 수량: 회사가 승낙한 신청 수량(이하 "대차 수량")

      ② 제5조(대차 수량의 결정)제2항제4호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경험 등에 기반하여 회원별 대여 한도를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③ 제5조(대차 수량의 결정)제2항제5호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대여한 디지털 자산의 변경(심볼변경 및 액면분할/병합 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그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변경할 수 있고, 대차 수량의 상황 등 계약 내용은 변경된 디지털 자산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④ 제7조(상환)제3항

      • 개정 전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강제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강제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강제상환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때부터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그때부터 채권자는 강제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강제상환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릅니다.1.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2.렌딩 비율이 92% 도달한 경우(상환기일 도래 전 임의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채 렌딩 비율이 92%에 도달한 경우 포함)3.회원이 사망한 경우(본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통지 없이 즉시 강제상환 가능)

      • 개정 후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강제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강제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강제상환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때부터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그때부터 채권자는 강제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강제상환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릅니다.
      1.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
      2. 렌딩 비율이 92% 도달한 경우(상환기일 도래 전 임의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채 렌딩 비율이 92%에 도달한 경우 포함)
      3.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 강제집행 개시,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
      4. 수사기관의 입출금 및 거래 차단요청이 있는 경우
      5. 압류명령(부분압류 포함), 몰수, 추징보전명령이 있는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및 업비트 이용약관상 거래중지, 주문의 수량∙횟수 등을 제한하는 회원제재인 경우
      7. 회원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본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통지 없이 즉시 강제상환 가능)

      ⑤ 제7조(상환)제4항

      • 개정 전 :

      본조 제2항, 제3항, 제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접상환, 강제상환, 담보금 추가 기능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삭제>

      ⑥ 제8조(추가 차입)제1항

      • 개정 전 :

      회원은 렌딩 비율이 80% 이내인 범위에서 디지털 자산을 추가로 차입할 수 있으며, 추가 차입 절차는 제5조를 따릅니다. 단, 회원이 제4조의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한 추가 차입이 불가합니다.

      • 개정 후 :

      회원은 렌딩 비율이 85% 이내인 범위에서 디지털 자산을 추가로 차입할 수 있으며, 추가 차입 절차는 제5조를 따릅니다. 단, 회원이 제4조의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한 추가 차입이 불가합니다.

      ⑦ 제8조(추가 차입)제2항

      • 개정 전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제6조 제4항에 따라 담보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에는 추가 차입이 불가합니다(즉, 담보금 추가납입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렌딩 비율 80% 이하 범위에서만 추가 차입 가능함).

      • 개정 후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제6조 제4항에 따라 담보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에는 추가 차입이 불가합니다(즉, 담보금 추가납입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렌딩 비율 85% 이하 범위에서만 추가 차입 가능함).

      ⑧ 제9조(수수료)제2항

      • 개정 전 :

      제7조 제4항 표에 따라 직접상환이 불가능한 동안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이용수수료 면제 및 강제상환이 발생하더라도 강제상환수수료 면제), 같은 표에 따라 강제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후 강제상환이 가능해진 때로부터 24시간 동안 강제상환 사유가 있어도 강제상환이 유예(이하 "강제상환 유예기간")됩니다. 단 회원에게 제7조 제6항 제1호, 제5호 내지 제7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제7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강제상환 시에는 강제상환 수수료 및 부분이용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⑨ 제9조(수수료)제3항

      • 개정 전 :

      강제상환 유예기간 동안은 신규 또는 추가 차입이 불가합니다.

      • 개정 후 :<삭제>

      ⑩ 제9조(수수료)제4항

      • 개정 전 :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강제상환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으며 강제상환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개정 후 :<삭제>

      ⑪ 제11조(서비스의 중단∙변경∙종료)제1항제5호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⑫ 제11조(서비스의 중단∙변경∙종료)제3항

      • 개정 전 :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중단일자, 중단사유, 회원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서비스 내 초기화면, 게시판 또는 팝업화면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 개정 후 :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중단일자, 중단사유, 회원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서비스 내 초기화면, 게시판 또는 팝업화면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⑬ 제11조(서비스의 중단∙변경∙종료)제3항제3조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항상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업비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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