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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sion of Upbit Terms of Use for Lending Service (Takes Effect from September 8th)

      안녕하세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항상 업비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개정 약관은 2025년 09월 08일자로 적용되며, 2025년 09월 08일 이후에 이루어진 대여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약관 변경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참고 :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바로가기

      ■ 변경 내용

      *신규 조항 삽입 및 삭제에 따라 조항번호만 수정된 경우는 생략함

      ① 제6조(담보금)제1항

      • 개정 전 :

      회원은 담보금의 일부를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산식과 같이 렌딩 비율을 80% 이하로 유지하는 수준까지만 출금 가능합니다.*출금 가능한 담보금 범위: ‘(총 담보금) – [{대여한 디지털 자산 수량}X{해당 디지털 자산의 담보금 출금 신청 시점의 KRW 환산가(업비트의 KRW 마켓 기준)}X1.25]’

      • 개정 후 :

      회원은 담보비율과 무관하게 담보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② 제6조(담보금)제4항

      • 개정 전 :

      회원은 현재 렌딩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담보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회원은 현재 렌딩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담보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담보를 추가납입한 이후에는 담보비율과 관계없이 추가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③ 제7조(상환)제7항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회사는 렌딩 비율 92% 도달 전까지 2회 이상 통지합니다.

      ④ 제8조(추가 차입)제2항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제6조 제4항에 따라 담보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에는 추가 차입이 불가합니다(즉, 담보금 추가납입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렌딩 비율 80% 이하 범위에서만 추가 차입 가능함).

      ⑤ 제10조(위험 사실 및 강제상환의 고지)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회사는 제7조 3항, 제7조 5항의 경우 다음의 각호의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서 통지합니다.
      1. 전화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3. 문자메시지
      4. 팝업
      5.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푸시 알림
      6. 이메일

      ⑥ 제11조(서비스의 중단∙변경∙종료)제2항

      • 개정 전 :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및 운영상, 기술상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지 시기, 방식 등에 관하여는 업비트 이용약관 제13조에 따릅니다.

      • 개정 후 :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여 대상 가상자산의 종류 등 서비스의 내용 및 운영상, 기술상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지 시기, 방식 등에 관하여는 업비트 이용약관 제13조에 따릅니다.

      ⑦ 제12조(유의사항)제1항

      • 개정 전 :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 도중에 대여한 디지털 자산의 시세가 상승할 경우, 상환 시 동일한 수량의 디지털 자산을 반환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 도중에 수수료 부담 또는 대여한 디지털 자산의 시세가 상승할 경우 상환 시 동일한 수량의 디지털 자산을 반환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업비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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