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s: 41,167 Exchanges: 364 Market Cap: $4,115.94B 24h Vol: $111.77B Dominance: BTC 34.5% ETH 6.2% ETH Gas:  0 Gwei
  • Get App
Seclect Currency

Fiat currencies

    Crypto Currencies

      No results for ""

      We couldn't find anything matching your search.Try again with a different term.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04/09 적용 예정)

      안녕하세요. 가장 신뢰받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항상 업비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개정 약관은 2026년 04월 09일자로 적용되며, 적용일 이후에 이루어진 대여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약관 변경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 개정 이용약관 전문 보기
      • 참고 :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바로가기

      ■ 변경 내용

      *신규 조항 삽입 및 삭제에 따라 조항번호만 수정된 경우는 생략함

      1. 제2조(정의)제1호~제6호

      • 개정 전 :

      1."코인빌리기" (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라 함은 회원이 회사에게 일정한 담보금을 제공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회원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2."담보금"(이하 "담보금" 또는 "담보 목적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라 함은 본 약관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회원이 차입한 디지털 자산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예치금 반환 청구권(KRW)을 의미합니다.3."신청금"이라 함은 회원이 차입하고자 하는 디지털 자산 수량(이하 "신청 수량"이라고 합니다)을 차입시점의 원화 시세에 따라 KRW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4."렌딩 비율"이라 함은 "(신청금 또는 신청 수량, 대차 수량(이하에서 정의됨) 의 KRW 환산 액수/담보금 액수)*100%"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디지털 자산의 KRW 환산가는 업비트의 KRW 마켓 기준 현재가를 따릅니다.5."수수료"라 함은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제9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6."강제상환" 이라 함은 회사가 회원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에서 대차 수량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 또는 회원이 대여한 디지털 자산을 KRW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그 가액만큼 담보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즉 질권을 실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개정 후 :

      1. "코인빌리기" (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라 함은 회원이 회사에게 일정한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회원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담보자산"(이하 "담보자산" 또는 "담보 목적 채권"이라고 합니다)이라 함은 본 약관 제5조에 따라 회원이 차입한 디지털 자산을 담보하기 위해 회사에 제공한 '예치금 반환청구권(KRW)' 및/또는 '디지털 자산 반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3. "담보가치"는 회원이 제공한 담보자산의 가치로서, KRW의 경우 액면금액을, 디지털 자산의 경우 원화환산가에서 회사가 정한 할인평가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4. "대여자산"이라 함은 회사가 대차계약을 통해 회원에게 대여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5. "렌딩비율"이라 함은 "(대여자산의 원화환산가액/담보가치의 총액)*100%"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디지털 자산의 원화환산가는 업비트의 KRW 마켓 기준 현재가를 따릅니다.
      6. "수수료"라 함은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본 약관 제9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7. "강제상환"이라 함은 본 약관 제7조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 회원이 제공한 담보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여자산을 회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제3조(대차계약의 체결 등)제1항

      • 개정 전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하 "가입 신청자"라고 합니다)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완료하고, 회사가 그 가입신청을 승낙한 다음, 회사와 회원이 제5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대차 수량 및 상환기일을 결정함에 따라 대차계약이 체결됩니다.

      • 개정 후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완료하고, 회사가 그 가입신청을 승낙한 다음, 회사와 회원이 제5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대여자산의 수량 및 만기일시를 결정함에 따라 대차계약이 체결됩니다.

      3. 제3조(대차계약의 체결 등)제2항제1호~제3호

      • 개정 전 :

      1.제5조에 따른 대여 신청시 신청 완료 시점의 디지털 자산을 KRW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2.제7조에 따른 강제상환시 상환 사유별 구체적인 환산가액은 별도로 안내한 서비스 유의사항에 따릅니다.3.제9조에 따른 수수료 차감시 (디지털 자산이 부족하여 KRW에서 차감할 때) 각 차감 시점의 디지털 자산을 KRW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개정 후 :

      1. 제5조에 따른 차입 신청 시 신청완료 시점의 담보자산(디지털 자산)의 원화환산가를 계산하여 렌딩비율에 따른 대여자산의 수량을 확정합니다.
      2. 제7조에 따른 강제상환 시 강제상환이 실행되는 시점의 대여자산 및 담보자산(디지털 자산)의 원화환산가를 계산하여 담보자산에서 차감합니다.
      3. 제9조에 따른 수수료 수취 시 각 수수료의 차감 시점의 대여자산 및 담보자산(디지털 자산)의 원화환산가를 계산하여 담보자산에서 차감합니다.

      4. 제3조(대차계약의 체결 등)제3항제1호~제6호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3. 대여∙담보자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디지털 자산을 대여∙담보자산으로 삼는 신규 대차계약의 체결을 중단∙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지원 종료 심사 대상이 된 디지털 자산
      2. 거래지원 종료 예정인 디지털 자산
      3. 최근 3년 이내에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디지털 자산
      4. 최근 1년 이내에 재거래지원 사실이 있는 디지털 자산
      5. 최근 3개월 이내에 회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상거래가 의심되어 금융당국에 통보한 디지털 자산
      6. 기타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 디지털 자산

      5. 제4조(이용 자격)

      • 개정 전 :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하며 회사는 가입 신청자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제4조(이용 자격)제1호~제8호

      • 개정 전 :

      1.대한민국에 거주할 것2.대한민국 국민일 것3.법인이 아닌 개인일 것4.고객확인절차를 완료할 것5.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등록될 것6.업비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같은 약관 제14조 제7항 및 업비트에서 요구하는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는 등 업비트 이용약관을 준수할 것7.업비트 이용약관 제5조 제5항 위반이나, 동 약관 제17조에 따른 이용제한 사실 등 업비트 이용약관에 위반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을 것8.신청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개정 후 :

      1.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 이용약관에 위반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을 것
      2. 업비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같은 약관 제14조 제7항 및 업비트에서 요구하는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는 등 업비트 이용약관을 준수할 것
      3. 업비트 이용약관 제5조 제5항 위반이나, 동 약관 제17조에 따른 이용제한 사실 등 업비트 이용약관에 위반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을 것
      4.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5. 기타 회사의 서비스 운영정책에 반하지 않을 것

      7. 제5조(대여자산 수량의 결정)제1항

      • 개정 전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사에게 담보금으로 예치금 반환 청구권(KRW)을 제공하고, 담보금의 85% 한도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사에게 담보자산으로 KRW 및/또는 디지털 자산을 제공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 렌딩비율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8. 제5조(대여자산 수량의 결정)제1항제1호~제4호

      • 개정 전 :

      1.회원은 차입할 디지털 자산 수량을 결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입할 디지털 자산 수량은 업비트의 KRW 마켓 기준 실시간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표시되는 대여 예상 디지털 자산 수량은 실제 지급될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지급되는 디지털 자산 수량은 본항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의 시세에 따라서 확정됩니다.2.회원은 차입한 디지털 자산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담보금으로 제공한 예치금 반환 청구권(KRW)에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질권설정계약을 회사와 체결합니다(이하 "질권설정계약"이라 합니다).3.회사는 다음 각목 요건의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대여할 디지털 자산을 확정하여 승낙합니다. 회사는 아래 각목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대여 신청에 대해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본조에 따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4.제4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1.제4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2.회사가 회원이 차입 신청한 디지털 자산 수량을 대여할 수 있는지3.본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원이 차입을 신청한 시점과 본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회사가 대여를 승낙한 시점 간의 디지털 자산 시세 차이가 1% 이하인지

      • 개정 후 :

      1.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내 담보자산과 대여자산의 최소, 최대 금액 또는 수량을 명시하고, 회원은 이를 확인하여 담보자산 제공 및 대여자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여가 가능한 대여자산의 종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차입할 디지털 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결정하여 이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수량은 업비트의 KRW 마켓의 실시간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때 표시되는 신청수량은 실제 지급될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대여자산으로 지급되는 확정수량은 본 항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의 시세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3. 회원은 차입하는 디지털 자산을 담보하기 위해 회사에 담보자산을 제공합니다. 이 때 회사는 회원이 제공하는 담보자산에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대여자산의 수량을 확정하여 승낙합니다. 회사는 아래 각 목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차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본 조에 따라 재신청해야 합니다.
      1. 회원이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회사가 회원이 차입 신청한 디지털 자산 수량을 대여할 수 있을 것
      3. 본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원이 차입을 신청한 시점과 본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회사가 대여를 승낙한 시점 간의 렌딩비율의 차이가 회사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본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원이 차입을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회사가 정한 일정 시간 내에 대여자산과 담보자산의 각 시세를 확정할 수 있는 업비트 내 거래 사례가 존재할 것

      9. 제5조(대여자산 수량의 결정)제2항

      • 개정 전 :

      전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완료한 경우 회원과 회사 간에는 대차계약 및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며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회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업비트 또는 서비스 내에 표시하고 회원은 이를 상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전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완료한 경우 회원과 회사 간에는 대차계약 및/또는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회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업비트 또는 서비스 내에 표시하고 회원은 이를 상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제5조(대여자산 수량의 결정)제2항제1호~제2호

      • 개정 전 :

      1.대차계약:1.대여한 디지털 자산 수량: 회사가 승낙한 신청 수량(이하 "대차 수량")2.상환기일: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2.질권설정계약:1.피담보채권: 본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대여한 디지털 자산의 반환 청구권2.담보목적 채권(입질채권): 본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원이 담보금으로 제공한 예치금 반환 청구권(KRW)

      • 개정 후 :

      1. 대차계약:
      1. 대여자산: 회사가 승낙한 대여자산의 종류 및 수량
      2. 만기일시: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30일
      *단, 대여∙담보자산의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 절차 개시, 액면분할∙병합 등 제5항의 변경이 예상되어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업비트에 공지하고 그 때부터 3일 이후 10일 이내로 만기일시를 단축하여 지정할 수 있음(기존 만기일시가 더 짧은 경우 기존 만기일시가 우선함).
      2. 질권설정계약:
      1. 피담보채권: 본 조 제2항 제1호 가목과 같이 회사가 대여한 디지털 자산의 반환 청구권
      2. 담보목적 채권(입질채권): 본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원이 담보자산으로 제공한 KRW 및/또는 디지털 자산

      11. 제5조(대여자산 수량의 결정)제3항

      • 개정 전 :

      회원은 전항에 따라 차입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거나 출금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회원은 전항에 따라 차입한 대여자산을 업비트 내에서 거래하거나 출금할 수 있습니다.

      12. 제5조(대여자산 수량의 결정)제5항

      • 개정 전 :

      대여한 디지털 자산의 변경(심볼변경∙액면분할∙병합 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그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변경할 수 있고, 대차 수량의 상환 등 계약 내용은 변경된 디지털 자산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 개정 후 :

      대여자산의 변경(심볼변경∙액면분할∙병합 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그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변경할 수 있고, 대여자산 수량의 상환 등 계약 내용은 변경된 디지털 자산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13. 제6조(담보자산)제1항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회사는 회원이 담보로 제공 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정하여 고지하며, 해당 목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제6조(담보자산)제2항

      • 개정 전 :

      회원은 담보비율과 무관하게 담보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 개정 후 :

      회원은 대여자산 상환 전에는 렌딩비율과 무관하게 담보자산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15. 제6조(담보자산)제3항

      • 개정 전 :

      회사는 업비트 이용약관 제9조 제8항에 따라 담보금으로 제공된 예치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 개정 후 :

      회사는 업비트 이용약관 제9조 제8항에 따라 담보자산으로 제공된 KRW에 대하여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16. 제6조(담보자산)제4항

      • 개정 전 :

      질권의 효력은 담보 목적 채권의 원금 부분,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수수료 포함),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미칩니다. 다만, 전항의 예치금 이용료에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 개정 후 :

      담보제공 및 질권설정의 효력은 담보 목적 채권의 원금 부분, 위약금, 질권실행비용(수수료 포함), 질물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미칩니다. 다만, 전항의 예치금 이용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17. 제6조(담보자산)제5항

      • 개정 전 :

      그 외 담보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 개정 후 :<삭제>

      18. 제6조(담보자산)제5항

      • 개정 전 :

      회원은 현재 렌딩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담보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담보를 추가납입한 이후에는 담보비율과 관계없이 추가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개정 후 :

      회원은 현재 렌딩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담보자산을 추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담보자산을 추가 제공한 이후에는 렌딩비율과 관계없이 추가 차입이 불가능합니다.

      19. 제7조(상환)제1항

      • 개정 전 :

      회원은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대차 수량 전부에 대하여 대여한 디지털 자산과 동종, 동량의 디지털 자산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개정 후 :

      회원은 서비스상 표시되는 만기일시에 대여자산과 동종, 동량의 디지털 자산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0. 제7조(상환)제2항

      • 개정 전 :

      회원은 상환기일 이전에도 대여한 디지털 자산과 동종, 동량의 디지털 자산을 임의상환(이하 "직접상환"이라고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회원은 만기일시 이전에도 대여한 디지털 자산과 동종, 동량의 디지털 자산을 직접상환(이하 "직접상환"이라고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21. 제7조(상환)제3항

      • 개정 전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강제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강제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강제상환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때부터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그때부터 채권자는 강제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강제상환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릅니다.

      • 개정 후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강제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지체없이 기한이익 상실(강제상환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때부터 회원은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그때부터 회사는 강제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강제상환 시 강제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릅니다.

      22. 제7조(상환)제3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

      • 개정 전 :

      1.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2.렌딩 비율이 92% 도달한 경우(상환기일 도래 전 임의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채 렌딩 비율이 92%에 도달한 경우 포함)6.기타 관계 법령 및 업비트 이용약관상 거래중지, 주문의 수량∙횟수 등을 제한하는 회원제재인 경우7.회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본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통지 없이 즉시 강제상환 가능)

      • 개정 후 :

      1. 서비스상 표시되는 만기일시까지 직접상환하지 않는 경우
      2. 렌딩비율이 95%에 도달한 경우(만기일시까지 직접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채 렌딩비율이 95%에 도달한 경우 포함)
      6. 기타 관계 법령 및 업비트 이용약관에 따라 거래중지, 주문의 수량∙횟수 등을 제한하는 회원제재가 있는 경우
      7. 회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본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통지 없이 즉시 강제상환 가능)

      23. 제7조(상환)제4항

      • 개정 전 :

      회사는 상환기일 도래 또는 렌딩 비율이 곧 92%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며, 회원은 렌딩 비율이 92% 미만이 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담보금을 추가 납입하거나 차입한 디지털 자산을 일부 직접상환 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회사는 렌딩비율이 곧 95%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2회 이상 통지하며, 회원은 렌딩비율이 95% 미만이 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담보자산을 추가 제공하거나 대여자산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상환 할 수 있습니다.

      24. 제7조(상환)제5항제2호

      • 개정 전 :

      채무자의 업비트 계정 내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시, 강제집행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대여 자산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정 후 :<삭제>

      25. 제7조(상환)제5항제5호

      • 개정 전 :

      회원이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유의사항에서 정해진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개정 후 :

      회원이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해진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6. 제7조(상환)제6항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회사는 본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강제상환을 진행할 때, 대여자산 원화환산가액 및 수수료 상당액의 담보자산을 몰취하는 방식 또는 그 상당액의 담보자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수수료 차감 후 대여자산과 동종 동량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7. 제7조(상환)제7항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제6항에 따른 담보자산 처분 후에도 회원의 잔여 채무(부족금)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계정 내 보유 중인 대여자산과 동종의 디지털 자산과 상계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8. 제7조(상환)제8항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회사는 제3항, 제5항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상환을 보류할 수 있으며, 회원이 제3항, 제5항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강제상환 실행을 요청하더라도 회사를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9. 제8조(추가신청)제1항

      • 개정 전 :

      회원은 렌딩 비율이 85% 이내인 범위에서 디지털 자산을 추가로 차입할 수 있으며, 추가 차입 절차는 제5조를 따릅니다. 단, 회원이 제4조의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한 추가 차입이 불가합니다.

      • 개정 후 :

      회원은 기존의 대차계약에 대해 렌딩비율이 회사가 정한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한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추가로 차입할 수 있으며, 추가신청 절차는 제5조를 따릅니다. 단, 회원이 제4조의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한 추가 차입이 불가합니다.

      30. 제8조(추가신청)제2항

      • 개정 전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제6조 제4항에 따라 담보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에는 추가 차입이 불가합니다(즉, 담보금 추가납입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렌딩 비율 85% 이하 범위에서만 추가 차입 가능함).

      • 개정 후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제6조 제5항에 따라 담보자산을 추가 제공한 경우에는 추가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담보자산 추가 제공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추가 차입 가능합니다.

      31. 제9조(수수료)제2항

      • 개정 전 :

      제7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강제상환 시에는 강제상환 수수료 및 부분이용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개정 후 :

      제7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강제상환 시에는 강제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2. 제11조(서비스의 중단∙변경∙종료)제2항

      • 개정 전 :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여 대상 가상자산의 종류 등 서비스의 내용 및 운영상, 기술상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지 시기, 방식 등에 관하여는 업비트 이용약관 제13조에 따릅니다.

      • 개정 후 :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및 운영상, 기술상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단, 대여자산 종류, 담보자산 종류의 변경은 사전 고지 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이러한 변경은 기존 대여계약, 질권설정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3. 제11조(서비스의 중단∙변경∙종료)제3항

      • 개정 전 :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중단일자, 중단사유, 회원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서비스 내 초기화면, 게시판 또는 팝업화면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 개정 후 :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중단일자, 중단사유, 회원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서비스 내 초기화면, 게시판 또는 팝업화면 등을 통하여 30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4. 제12조(유의사항)제1항

      • 개정 전 :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 도중에 수수료 부담 또는 대여한 디지털 자산의 시세가 상승할 경우 상환 시 동일한 수량의 디지털 자산을 반환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정 후 :

      서비스 이용 중에 대여자산의 시세가 상승하거나, 담보자산의 가치가 낮아지는 경우 대여자산을 상환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5. 제12조(유의사항)제2항

      • 개정 전 :

      디지털 자산 시세가 변동됨에 따라 (i) 렌딩 비율이 92%에 도달할 경우 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강제상환이 실행될 수 있고 강제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ii) 차입 신청 절차를 개시한 시점의 디지털 자산 시세와 그 신청이 완료되는 시점의 디지털 자산 시세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차입 신청시 참고용으로 제공한 대여 예상 수량과 실제 대차 수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디지털 자산 시세가 변동됨에 따라 (i) 대여 신청시점과 그 신청이 완료되는 시점의 디지털 자산 시세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대여자산의 신청수량과 확정수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 렌딩비율이 95%에 도달할 경우 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강제상환이 실행될 수 있으며 강제상환수수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36. 제12조(유의사항)제3항

      • 개정 전 :

      제7조 제4항 표에 따라 강제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환기일이 도과한 경우, 강제상환 유예기간이 종료한 시점의 렌딩 비율이 92% 미만이더라도, 상환기일 만료를 이유로 즉시 강제상환 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개정 후 :

      디지털 자산 시세가 급변할 경우 담보자산 가치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담보자산 처분 후에도 부족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회사는 부족금에 대해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7. 제12조(유의사항)제4항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고객확인 미완료 등의 사유로 강제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기일시를 도과한 경우, 강제상환이 가능해진 시점의 렌딩비율이 95% 미만이더라도, 만료를 이유로 즉시 강제상환 되므로 유의바랍니다.

      항상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업비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ad the original article at

      Stay tuned to CoinCarp Social Media and Discuss with Us:

      X (Twitter) | Telegram  | Reddit

      Download CoinCarp App Now: https://www.coincarp.com/app/


      Trending Coins and Tokens

      Bitcoin SV's Logo
      $15.43
      11.75%
      Akash's Logo
      AKT
      $0.4399
      14.17%
      Audiera's Logo
      BEAT
      $0.3938
      9.88%
      Flow's Logo
      FLOW
      $0.0683
      43.19%
      Shiba Inu's Logo
      SHIB
      $0.00000595
      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