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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sion of Upbit Terms of Use for Lending Service (Takes Effect from November 8th)

      안녕하세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항상 업비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개정 약관은 2025년 11월 08일자로 적용되며, 적용일 이후에 이루어진 대여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약관 변경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참고 :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바로가기

      ■ 변경 내용

      *신규 조항 삽입 및 삭제에 따라 조항번호만 수정된 경우는 생략함

      ① 제5조(대차 수량의 결정)제2항제1호

      • 개정 전 :

      대여한 디지털 수량: 회사가 승낙한 신청 수량(이하 "대차 수량").

      • 개정 후 :

      대여한 디지털 자산 수량: 회사가 승낙한 신청 수량(이하 "대차 수량")

      ② 제5조(대차 수량의 결정)제2항제4호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경험 등에 기반하여 회원별 대여 한도를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③ 제5조(대차 수량의 결정)제2항제5호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대여한 디지털 자산의 변경(심볼변경 및 액면분할/병합 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그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변경할 수 있고, 대차 수량의 상황 등 계약 내용은 변경된 디지털 자산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④ 제7조(상환)제3항

      • 개정 전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강제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강제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강제상환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때부터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그때부터 채권자는 강제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강제상환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릅니다.1.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2.렌딩 비율이 92% 도달한 경우(상환기일 도래 전 임의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채 렌딩 비율이 92%에 도달한 경우 포함)3.회원이 사망한 경우(본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통지 없이 즉시 강제상환 가능)

      • 개정 후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강제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강제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강제상환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때부터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그때부터 채권자는 강제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강제상환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릅니다.
      1.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
      2. 렌딩 비율이 92% 도달한 경우(상환기일 도래 전 임의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채 렌딩 비율이 92%에 도달한 경우 포함)
      3.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 강제집행 개시,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
      4. 수사기관의 입출금 및 거래 차단요청이 있는 경우
      5. 압류명령(부분압류 포함), 몰수, 추징보전명령이 있는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및 업비트 이용약관상 거래중지, 주문의 수량∙횟수 등을 제한하는 회원제재인 경우
      7. 회원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본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통지 없이 즉시 강제상환 가능)

      ⑤ 제7조(상환)제4항

      • 개정 전 :

      본조 제2항, 제3항, 제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접상환, 강제상환, 담보금 추가 기능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삭제>

      ⑥ 제8조(추가 차입)제1항

      • 개정 전 :

      회원은 렌딩 비율이 80% 이내인 범위에서 디지털 자산을 추가로 차입할 수 있으며, 추가 차입 절차는 제5조를 따릅니다. 단, 회원이 제4조의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한 추가 차입이 불가합니다.

      • 개정 후 :

      회원은 렌딩 비율이 85% 이내인 범위에서 디지털 자산을 추가로 차입할 수 있으며, 추가 차입 절차는 제5조를 따릅니다. 단, 회원이 제4조의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한 추가 차입이 불가합니다.

      ⑦ 제8조(추가 차입)제2항

      • 개정 전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제6조 제4항에 따라 담보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에는 추가 차입이 불가합니다(즉, 담보금 추가납입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렌딩 비율 80% 이하 범위에서만 추가 차입 가능함).

      • 개정 후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제6조 제4항에 따라 담보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에는 추가 차입이 불가합니다(즉, 담보금 추가납입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렌딩 비율 85% 이하 범위에서만 추가 차입 가능함).

      ⑧ 제9조(수수료)제2항

      • 개정 전 :

      제7조 제4항 표에 따라 직접상환이 불가능한 동안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이용수수료 면제 및 강제상환이 발생하더라도 강제상환수수료 면제), 같은 표에 따라 강제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후 강제상환이 가능해진 때로부터 24시간 동안 강제상환 사유가 있어도 강제상환이 유예(이하 "강제상환 유예기간")됩니다. 단 회원에게 제7조 제6항 제1호, 제5호 내지 제7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제7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강제상환 시에는 강제상환 수수료 및 부분이용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⑨ 제9조(수수료)제3항

      • 개정 전 :

      강제상환 유예기간 동안은 신규 또는 추가 차입이 불가합니다.

      • 개정 후 :<삭제>

      ⑩ 제9조(수수료)제4항

      • 개정 전 :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강제상환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으며 강제상환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개정 후 :<삭제>

      ⑪ 제11조(서비스의 중단∙변경∙종료)제1항제5호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⑫ 제11조(서비스의 중단∙변경∙종료)제3항

      • 개정 전 :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중단일자, 중단사유, 회원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서비스 내 초기화면, 게시판 또는 팝업화면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 개정 후 :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중단일자, 중단사유, 회원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서비스 내 초기화면, 게시판 또는 팝업화면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⑬ 제11조(서비스의 중단∙변경∙종료)제3항제3조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항상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업비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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