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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sion of Upbit Terms of Use (Takes Effect from July 19th)

      안녕하세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항상 업비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업비트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 약관은 2024년 07월 19일자로 적용됩니다.

      본 약관 개정에 관하여 적용일자 전일까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 적용일자 전일까지 서비스 내 회원 탈퇴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약관 변경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참고 : 이용약관 바로가기

      [변경내용]*신규 조항 삽입 및 삭제에 따라 조항번호만 수정된 경우는 생략함

      1)제2조(정의)제5호

      • 개정 전 :"디지털 자산"이라 함은 서비스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에서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로 서비스의 대상물을 말합니다.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계정 내 "디지털 자산"의 수량만큼의 출금 청구권을 보유합니다.➔ 개정 후 :"디지털 자산"이라 함은 서비스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에서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로 서비스의 대상물을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디지털 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고 합니다)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하 본 약관에서 “가상자산”이라고도 합니다.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계정 내 "디지털 자산"의 수량만큼의 출금 청구권을 보유합니다.

      2)제2조(정의)제6호

      • 개정 전 :"KRW"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가상의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개정 후 :"KRW"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가상의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계정 내 “KRW”의 가액만큼의 현금 출금 청구권(즉, 예치금 반환 청구권)을 보유합니다.

      3)제5조(이용계약 체결)제6항

      • 개정 전 :서비스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 탈퇴(이용계약 해지를 의미하며, 이하 동일함)시 24시간 동안 서비스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단, 회원이 탈퇴 후 재가입하는 행위를 1년 내 3회 이상 반복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재가입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고객센터를 통하여 탈퇴 후 재가입을 반복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가입 신청을 수락합니다.➔ 개정 후 :서비스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 탈퇴(이용계약 해지를 의미하며, 이하 동일함)시 24시간 동안 서비스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단, 회원이 탈퇴 후 재가입하는 행위를 1년 내 3회 이상 반복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재가입을 1회차 탈퇴 시점으로부터 1년 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고객센터를 통하여 탈퇴 후 재가입을 반복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가입 신청을 수락합니다.

      4)제9조(회사의 의무)제7항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회사는 회원의 예치금(회원으로부터 디지털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이하 같음)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합니다.

      5)제9조(회사의 의무)제8항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회사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회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안내하기로 합니다. 회원이 고객확인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가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치금 이용료 지급이 불가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예치금 이용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회원이 실제로 수령하는 예치금 이용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가이드에 예치금 이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6)제12조(서비스의 제공 등)제4항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전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고, 미리 통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조치를 최소한으로 하는 동시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7)제15조(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제3항

      • 개정 전 :회사는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중요 제휴사와의 계약 만료,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중단 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 일자, 중단 사유, 이용자의 보유 디지털 자산 이전 방법 등을 제19조 제1항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는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라도 회원이 자신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출금)할 수 있도록 본조 제4항에 따라 회원의 디지털 자산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개정 후 :회사는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중요 제휴사와의 계약 만료,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중단 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 일자, 중단 사유, 회원의 보유 디지털 자산 이전 방법 등을 제19조 제1항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는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라도 회원이 자신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출금)할 수 있도록 본조 제4항에 따라 회원의 디지털 자산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8)제15조(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제4항

      • 개정 전 :회사는 디지털 자산 자체의 하자, 중요 제휴사의 파산∙해산,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따른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있거나 관련 법령, 감독 당국 등 정부의 방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에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별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사전에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회사가 특정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경우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공지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의 기간 동안 업비트 이외 타 거래소에서 발급된 개인 지갑 등에 디지털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단, (i)국가기관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경우, (ii)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에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주체(프로젝트 등)가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 또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금 지원 기간이 단축되거나 변경(일시 중단 후 재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구체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를 서비스 내에 게시된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명시합니다.➔ 개정 후 :회사는 디지털 자산 자체의 하자, 중요 제휴사의 파산∙해산,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따른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있거나 관련 법령, 감독 당국 등 정부의 방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에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별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사전에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회사가 특정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경우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공지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의 기간(이하 “출금 지원 기간”) 동안 업비트 이외 타 거래소에서 발급된 개인 지갑 등에 디지털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단, (i)국가기관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경우, (ii)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에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주체(프로젝트 등)가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 또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금 지원 기간이 단축되거나 변경(일시 중단 후 재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구체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를 서비스 내에 게시된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명시합니다.

      9)제15조(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제7항

      • 개정 전 :회원은 디지털 자산 입금주소 발급 시 발급되는 주소의 디지털 자산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급된 주소로 해당 디지털 자산과 다른 종류의 디지털 자산이 입금될 경우 정상 입금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입금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보안상 위험 요소가 없거나 현저히 저감되었고 해당 오입금 복구지원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경우 해당 오입금 건을 복구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구를 요청한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회원은 디지털 자산 입금주소 발급 시 발급되는 주소의 디지털 자산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급된 주소로 해당 디지털 자산과 다른 종류의 디지털 자산이 입금될 경우 정상 입금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입금(또는 오출금, 이하 동일)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보안상 위험 요소가 없거나 현저히 저감되었고 해당 오입금 복구지원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경우 해당 오입금 건을 복구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구를 요청한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제15조(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제8항

      • 개정 전 :디지털 자산 입출금 메뉴 상단 디지털 자산명 표기 부분의 우측에 해당 디지털 자산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종류 및 수량 등이 표시됩니다. 회원은 이용 대상 디지털 자산의 네트워크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네트워크 선택 또는 기재 오류로 오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개정 후 :디지털 자산 입출금 메뉴 상단 디지털 자산명 표기 부분의 우측에 해당 디지털 자산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종류 및 수량 등이 표시됩니다. 회원은 이용 대상 디지털 자산의 네트워크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네트워크 선택 또는 기재 오류로 오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보안상 위험 요소가 없거나 현저히 저감되었고 해당 오입금 복구지원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경우 해당 오입금 건을 복구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구를 요청한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제17조(이용제한 등)제1항

      • 개정 전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의 서비스 로그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의 매수 주문 및/또는 매도 주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제17조(이용제한 등)제1항제4호

      • 개정 전 :수사기관이 거래 및 입출금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후 :수사기관이 매매 및/또는 입출금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13)제17조(이용제한 등)제1항제15호

      • 개정 전 :<조항번호 이동 - 제17조제2항제2호>➔ 개정 후 :구매대행 등 타인을 대신하여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기 위하여 입금한 경우

      14)제17조(이용제한 등)제1항제16호

      • 개정 전 :<조항번호 이동 - 제17조제2항제3호>➔ 개정 후 :VPN을 활용하여 접속한 경우 등 회사가 회원이 실제로 접속한 IP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15)제17조(이용제한 등)제1항제17호

      • 개정 전 :<조항번호 이동 - 제17조제2항제4호>➔ 개정 후 :원화 입금 후 72시간이내 입금액에 상당하는 디지털 자산을 출금 요청하는 등 계정이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고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16)제17조(이용제한 등)제1항제18호

      • 개정 전 :<조항번호 이동 - 제17조제2항제5호>➔ 개정 후 :회원이 발급받은 디지털 자산 입금주소로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travel rule)을 준수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이 입금된 경우

      17)제17조(이용제한 등)제1항제19호

      • 개정 전 :<조항번호 이동 - 제17조제2항제6호>➔ 개정 후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회사로부터 고객확인 재이행 요청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18)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

      • 개정 전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의 거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보류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 계정에 대하여 로그인 제한, 입금 제한, 출금 제한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9)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1호

      • 개정 전 :본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후 :<삭제>

      20)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1호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6조 제1항에 따른 예치금 관리기관 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금 또는 출금 계정을 발급한 금융회사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21)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2호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가상자산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가상자산을 위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발생한 전산장애 또는 해당 정보통신망 등의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네트워크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2)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3호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

      23)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4호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법원, 수사기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 차단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제한한 경우

      24)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5호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해킹, 전산장애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및 보안상의 이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25)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6호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입금 또는 출금의 상대방이 입금 또는 출금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26)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7호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회사가 거래지원 종료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다만,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에 한함)

      27)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8호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회사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다만,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에 한함)

      28)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9호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기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할 때 회사에게 회원 계정에 대한 로그인 제한, 입금 제한, 출금 제한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29)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10호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본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 호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가 가상자산에 관한 입ㆍ출금 차단 금지 및 허용에 관하여 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경우는 제외함. 명확히 하기 위해 부언하면, 관계 법령에 의할 때 회사가 본 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는 위법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30)제17조(이용제한 등)제3항

      • 개정 전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거나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한 회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취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제출된 주문을 거부하거나, 거래 금액 및 다른 거래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개정 후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거나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한 회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취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제출된 매매 주문을 거부하거나, 매매 주문 금액 및 다른 매매 주문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31)제18조(이용계약 해지)제2항

      • 개정 전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회원에게 발생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소명)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회원에게 발생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2)제19조(회원에 대한 통지)제1항

      • 개정 전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전자메모,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메시지(LMS/S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회사는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자우편, 전자 메모,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메시지(LMS/SMS), 전화, 앱푸시, 알림톡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33)제19조(회원에 대한 통지)제5항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회원이 본조 제6항에 따른 변경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변경 전의 연락처로 통지한 후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34)제19조(회원에 대한 통지)제6항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회원이 회사에 통지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 약관 제6조에 따라 회사에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5)제19조(회원에 대한 통지)제7항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전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고, 미리 통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조치를 최소한으로 하는 동시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36)제20조(책임 제한)제2항제4호

      • 개정 전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외주 시스템의 하자 또는 이용자 측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개정 후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외주 시스템의 하자 또는 회원 측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항상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업비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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